개명신고는 가정법원에서 개명 결정허가를 받은 후 구청에 신청·접수해 주민등록증, 여권, 인감도장, 각종 신용카드 등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 관련 공부를 처리하는 데 시일이 통상 3~4일 정도 소요돼 바쁜 민원인이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3시까지 민원봉사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개명된 이름으로 당일 처리하고, 신분증과 인감 변경 등의 후속 절차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영도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