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 인가

2015-03-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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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캐슬파인리조트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인가에 앞서 같은 날 열린 개슬파인리조트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는 80.4%,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고 법원은 전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캐슬파인리조트는 신규대출금 300억원과 유상증자 130억원을 통해 회생채권을 3개월 이내에 일시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는 확정채권액의 55%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는 확정채권액의 5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 발행된 기존주식 30.25%를 무상소각한 뒤 액면가 1만원의 보통주 130만주를 대주주인 코토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는 액면가 1만원의 보통주식 1주를 주당 1만원에 발행한다.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원제 골프장인 캐슬파인 CC 운영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골프장의 수익성 악화로 2013년 12월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내 이듬해 3월 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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