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매입한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사옥과 판매·전시·컨벤션 시설을 '업무용'으로 분류, 기업소득환류세 상 투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 데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됐으며 인정 요건으로는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기로 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기로 하면 투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은 부지에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 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대차나 기아차, 모비스가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사업들을 직접 영위할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자사주 취득액 인정요건으로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할 경우로 한정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상장기업의 3개 연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2.9%에서 2.5%로 인하된다. 관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도 3.4%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저율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는 200만원과 의료비·간병비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을 합산한 금액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병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에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청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가 포함되고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물가 등을 고려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된다.
기재부는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