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건축사 K씨는 건축주가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의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 않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회의를 앞두고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1996년부터 국토부와 특별·광역시·도에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린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는 최근 5년간 단 1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해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분쟁조정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된다. 분쟁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일조권 등 인근 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을 비롯해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건축관계자 간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 간 분쟁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