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여전히 신설된 정무특보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무특보단에 현직 의원인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내정했지만, 삼권분립 위반 및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친박 의원들로 꾸려진 정무특보단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청와대의 고심이 깊다.
청와대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무특보단에 위촉장은 아직 수여하지 않았다. 수여식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의원 신분을 가진 청와대 정무특보단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번 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겸직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특히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무특보들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국회사무처에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겸직금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 의장이 이를 최종 결정하면 대통령의 인사가 국회의장에 의해 저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겸직 가능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특보 활동 범위를 놓고도 정치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 특보들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현역의원으로 청와대 공식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히 삼권분립 원칙을 깨뜨린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무특보보다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