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삼척지역 A조합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와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C씨를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조합원 3인의 자택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제공했다.
또 C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1일 삼척지역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등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