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끊긴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서 네 살 아래 여동생 명의로 3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김씨는 병·의원이나 약국 진료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할 뿐 본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4만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약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진료비가 많이 나오자 동생 명의로 혜택을 받아왔다"며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