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유아보육법 4월 임시국회 재추진"

2015-03-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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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9일 “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1순위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1순위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CCTV는 이미 어린이집 70% 이상에 설치되어 있고, 의무화 된다고 해서 인권침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학부모님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역시 아동학대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오는 18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수정안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CCTV 열람권 제한 문제 등이 보완될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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