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가 6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든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