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3개 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로 높이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 주도하에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1조4339억원(전국 기준)이 늘었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3711억원, 인천시 578억원, 경기도 4455억원)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올 하반기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 차원에서 2013년도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시킨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적 시책으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 추후 전액 국비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3개 시·도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이양도 재차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21% 수준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규제 위주의 지방조직법령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이 어렵다는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3개 시·도지사는 "지역 공동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수도권이 한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2500만 주민의 행복 증진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