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회 위반시 시정명령에서 5차 위반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차등 부과된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관리자는 1회 위반시부터 1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된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자 등이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사설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 관리자가 시설의 보존·재해예방을 위해 총수입의 5%를 매년 적립하는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때도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에서 발생하는 강매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