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 14째 수준…노동계 반발 심해

2015-03-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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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 최저임근 수준이 선진국의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만2038달러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호주(3만839달러)를 비롯해 프랑스(2만2788달러, 7위), 영국(2만226달러, 9위), 일본(1만6043달러, 10위), 미국(1만5080달러, 11위)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스페인(1만1995달러, 15위), 터키(6만304달러, 18위), 멕시코(1285달러, 25위) 등은 한국보다 낮다. 다만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액의 경우 1만4576달러로 OECD 국가 중 10위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1만5080달러, 11위), 일본(1만5034달러, 12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영국, 프랑스 등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더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대비한 최저임금(시장환율 기준)은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경제국 26개국 중 12위 수준이다. 한국 100.0을 기준으로 베트남(180.2), 독일(155.3), 프랑스(143.9), 인도네시아(135.1), 영국(129.2), 중국(113.9)은 한국보다 높고 터키(99.9), 호주(91.6), 일본(71.6), 미국(63.7)은 우리보다 낮다.

노동연구원의 임금실태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6∼8월을 기준으로 시간당 중위수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49.7%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50%에 근접한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외국과의 비교보다는 국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과 함께 최저임금이 표준 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2012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5.7%인 데 비해 기업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9.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특히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먼저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이 파악한 법정 최저임금은 OECD 27개 회원국 중 20위, 시간당 실질최저임금도 5.2달러로 비교 가능한 회원국 중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경총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올해 임금인상률 1.6%는 물가상승률 1.3%를 감안하면 거의 동결에 가까운 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금인상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소득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경총은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등 제도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4천640원, 월급으로는 116만6천220원, 연간으로는 1천399만4천6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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