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훈련 과정은 공개모집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총 41개 과정 중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7개 과정이 지정됐다.
지정 교육·훈련과정에서는 교육·훈련생에게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개발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능력검증을 위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최종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박종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도 지속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