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품질검사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방화복 업체 2곳과 일반 근무복 업체 12곳을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처가 소방관 근무복 등 의복 전반의 품질검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동복, 근무복, 방한복, 점퍼 등 일반 의복 4종 총 6만여 점이 기준에 명시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수사를 받는 업체는 기존 특수방화복 업체 2곳을 포함 총 16곳으로 늘었다.
이어 무검사 방화복 업체 중 미고발된 2곳과 이들 일반 의복 납품업체 12곳을 지난달 1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방화복 및 근무복 납품업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다
다만 기동복·근무복·방한복·점퍼 등은 소방관이 내근·대기근무 중에 착용하거나 방화복 내부에 입기 때문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사를 거치지 않은 근무복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용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6개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과 별도로 'KFI 인정' 자격 취소, 대금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처에 나섰다.
이번 부정 납품을 계기로 안전처는 조달청 및 물품관리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소방장비 구매·관리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안전처는 앞으로 현지 출장검사를 폐지하고, 특수방화복을 KFI에 전량 입고한 후 검사를 통과하면 KFI가 각 소방관서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합격표시 날인(철인)과 함께 제품별 고유번호 번호를 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장비 검사 및 납품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의뢰,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