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안(부정무역 단속공조·기술적 지원·정보교환 등)에 대한 양국 관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을 다룬 협정이다.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UAE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UAE는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대 교역국으로 1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동 비즈니스의 메카이기 때문.
특히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은 물론,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의 UAE수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는 등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을 통한 UAE 내에 각종 건설수요 지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밖에도 관세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 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보 등 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정보교환도 이뤄진다.
한편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앞서 양국은 ‘제1차 한-UAE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관세청간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 IT·보건의료·금융·무역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UAE 전략 2021’과 관련해서는 무역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세분야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고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