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개혁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법이 제정되자마자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개정 여론을 조성해 ‘반(反)부패법’ 자체를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에 대한 비정상적 공격을 멈추고,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더좋은미래는 “그런데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위헌 내지는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무뇌 입법’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했다”며 “대부분 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들은 “(김영란법은) 부패근절은 시대적 요구였고,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이 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영란법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선 “이 법이 유례없는 포괄 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조속한 시행령 제정 등을 촉구했다.
더좋은미래는 “(위헌 논란에도) 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가 이 법 통과를 지지하며, 70%가 전체 언론과 사학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의 안착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