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업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시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해야"

2015-03-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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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조속한 처리 촉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벤처기업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공동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 소액투자기반(이하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대중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펀딩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법제화를 마쳤으며, 기존 금융권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 6월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투자자 보호와 창업 촉진간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합의점 도출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면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저해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 무산 △외국 대비 뒤쳐지는 쿠라우드펀딩제 활용 등이 우려된다"며 창업기업의 자본조달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법안의 조속한 도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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