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투자자보호 규제를 내실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소규모펀드의 합병 및 모자형 전환 규제를 개선했다. 소규모펀드와 대형펀드 간에도 합병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합병요건 중 현행 투자목적·투자전략 유사성 요건은 폐지하고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성만을 특례 요건이 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미 설정된 모자형펀드에 소규모펀드를 자펀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금융감독원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토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종류형 펀드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펀드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이 가능한 목적을 확대해 판매보수·판매수수료 외에 환 헤지 여부, 이익금 분배 여부 및 방식, 통화의 종류에 따른 클래스 설립·설정도 허용하도록 했다.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시대상은 사모펀드 운용실적까지 확대됐고, 공시항목은 미국 SEC 규정과 유사하게 설계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경영공시항목도 조정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영공시 항목 중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크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등을 위해 시행령에서는 공시 항목 배제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수시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는 의무화하고, 여타 공시 방법 중 하나를 자산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개정은 수시공시 사유에서 제외해 중복 공시 의무도 줄였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유용성이 높은 집합투자증권 잔고통보를 중심으로 펀드 투자자 보고서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