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규제완화]펀드재산 절반 5%씩 분산시 '한곳에 25% 가능'

2015-03-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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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면, 나머지 한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인덱스펀드는 ETF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도 합리적으로 바뀌고, 부동산펀드의 투자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공모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합리화했다. 현행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해 다양한 펀드가 출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만약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할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ETF와 동일수준으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 가능하다.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도 합리화했다.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이면 그 불가피성 여부 및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자전거래를 허용했다. 다소 불명확한 증권시장에서 매각이 곤란한 경우 요건은 자전거래 허용 여부 요건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펀드 투자 범위도 확대된다. 부동산 펀드투자 대상에 부동산 관련 운영도 포함되며,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SPC의 투자 범위는 부동산 펀드 투자범위와 동일하게 확대된다. 해외 금융회사가 채권자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간접투자기구 편입제한을 명확화 했다. 상장 증권인 경우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시장을 통한 매입을 허용했다. 펀드 뿐만 아니라 신탁·일임재산을 통한 거래도 동일한 요건하에 매수 가능하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도 가능해진다. 현행 법상의 사유 이외에 펀드의 운용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금전차입 수요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차입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5% 이내로 하고, '일시적'의 기준이 되는 차입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투자일임·자문 투자 자산 대상에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을 포함했다. 또 시장 변화에 따라 일임·자문 대상 자산을 탄력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규정으로 추가적인 투자가능 대상 자산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밖에 현행 불건전영업행위 예외 사유로 일정 조건하에 증권대차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인출 위임 및 고유재산과 거래를 허용했다. 투자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도 허용했다.

MMF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MMF의 지방공사채편입한도를 일반 회사채와 동일한 수준(최상위 5%·차하위 2%)으로 합리화했다.

△공모 증권펀드의 외국 국채 투자 한도 완화 △예금 등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특별자산펀드의 다층구조 SPC 허용 등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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