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고쳐 운용업 족쇄 푼다

2015-03-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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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고쳐 자산운용업 발목을 잡아 온 족쇄를 푼다.

5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보면 업계 반발에도 꾸준히 금지돼 온 자전거래가 사실상 허용된다. 자전거래는 동일 자산운용사 펀드 간 상품거래를 말한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는 단기에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품(소액채권)마저 강제적으로 외부에 팔아야 해 할인매각을 감수해야 했다.

공모펀드가 동일종목에 10% 넘게 투자할 수 없도록 했던 10%룰도 완화된다. 인덱스펀드 역시 같은 종목을 30%까지 사들일 수 있게 돼 지수추종 오류가 줄어든다.

10%룰 완화는 2014년 11월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현재 공모펀드는 국채 같은 우량증권을 제외하면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반면 앞으로는 이런 규제에 대한 예외사유를 늘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펀드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투자한다는 예외사유를 충족할 경우 나머지 자산은 같은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인덱스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이 한 종목에 3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종목별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주가 변동성이 다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펀드와 지수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다.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해 온 투자일임재산 인출위임이나 고유재산 간 거래도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 가능해진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며, 준법감시인도 확인해야 한다.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돼 있는 채권·주식 규모는 현재 약 294조원에 달한다. 한국형 헤지펀드나 롱숏펀드 증가로 대차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 대차풀이 부족한 점이 규제를 완화하는 배경이 됐다.

펀드런 같은 극단적인 대량환매 상황을 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펀드 내 차입도 액수가 크지 않고, 단기인 경우 허용하기로 해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차입한도는 순자산 대비 5% 이내이고, 차입기간도 3개월 안으로 제한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화되는 규제도 있다. 펀드매니저 인적사항이나 수익률, 성과보상 기준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할 때부터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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