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담았다.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강화는 어선안전설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무인 기관실에 자동 소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어선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톤 이상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등 의무화도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사고위험 어선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연내 추진된다.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화도 이뤄진다. 사고다발 시기인 11월~3월은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전방위적인 안전조업 문화운동도 이뤄진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어선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업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