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 3월 중 정비구역 해제 고시 예정 개봉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봉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구역은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에 따라 구로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53%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에 의거해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관련기사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한강변에 737가구 랜드마크 단지 건설서울시, 종로·성북구 등 6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개봉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