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2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대폭 축소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숙박시설·위락시설·대형판매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전예고제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일반 건축물은 사전예고 없이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초구에서는 그 동안 집단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적용하여 왔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후 7일 동안 건축허가 사전예고 내용을 신축 대지 및 관할 동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했다. 해당 건축 건에 대하여 주변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면 민원인과 협의하여 민원내용을 건축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고 합의가 힘들 때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당초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주변 주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논란이 돼 왔다. 사전예고제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축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서초구 건축 관계자는 “작년 말 소규모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해 오던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이미 폐지하였으며, 이번의 사전예고제 대폭 축소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빨라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혁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