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내장재 및 외장재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KH바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H바텍은 지난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5%~5.25%의 단가를 후려쳤다.
KH바텍의 단가 후려치기로 S사 등 3개 수급 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 1억1041만7000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백성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한 행위”라며 “KH바텍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단가 인하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적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지급,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 스스로의 생산성 향상 노력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 부당한 단가를 인하하는 거래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