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수입 농산물 저가신고 꼼짝마

2015-03-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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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농산물 정보제공 경제적 효과 연간 6,352억 원 달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작년 관세청에 수입농산물의 수입 가능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연간 6,35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구 결과, 경제 효과는 저가 수입신고 방지를 통한 관세 수입증대가 6,213억 원, 수입 농산물 적정 가격 유통을 통한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가 1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가 관세청에 농산물 수입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수입업체가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할 경우, 저가신고 증거를 잡고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입 농산물 특성상 품목과 규격이 다양하고 정확한 수입가격 추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aT는 지난 2006년부터 고추, 마늘, 콩 등 중국 등에서 들여 오는 농산물의 산지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조사한 후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를 거쳐 수입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해오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고시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정밀한 심사를 진행하여 저가신고를 차단해 왔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해 수입농산물의 불ㆍ편법 수입신고를 개선하는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저가신고 관행이 많았던 냉동고추는 심사 강화로 수입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국산 농산물 보호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금년부터는 신선 냉장마늘과 쌀이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에 새로이 포함되는 등 적용품목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aT 관계자는“aT가 관세청에 농산물 해외정보를 제공해 세수 확대와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는 협업사례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현행 세액심사 대상품목에 대한 수입가격 분석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사전 세액심사 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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