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7년 3월 이후 8년만이다.
주요 합의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시설환경 낙후학교 지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 ▲영양교사 처우개선 ▲영양교사의 식품수불부 작성 간소화 ▲교권침해방지 등이다.
합의내용에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6개월 이상의 휴직교사에 대한 대체교원은 교원수급을 고려해 정규교원을 배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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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은 지난해 11월 25일 58개항으로 이뤄진 교섭·협의 요구안을 냈다.
도교육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총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