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김영란법에 허점이 많고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이른바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형평성'을 이유로 국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왜 뺐느냐"며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중처벌'과 '반쪽 처벌'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도 해당되고 김영란법 상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김영란법 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반쪽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형법과 충돌하는 위헌 소지가 많은 김영란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무사히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