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을 위해 ‘2015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관 사업과 울산시 주관 사업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지원범위는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조리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등이다.
신청방법은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계획서 및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울산시 식의약안전과 또는 구·군 위생담당 부서로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주관 사업은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일반음식점 각 5개 업소를 선정해 주방공개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북구는 10개 업소를 선정,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CCTV 설치비는 1개소당 200만 원 정도, 손 씻는 시설 설치비는 1개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군 위생담당 부서로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위생정보 누리집(si.ulsan.go.kr)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