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후 간통 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를 신청한 남성이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시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관련기사'SNL코리아' 김풍 "간통죄 폐지…특정 주식 상한가" 콘돔 회사 주가 실제로 상승화성 총기 사고, 이병기 비서실장, 간통죄 위헌 결정, 문제적남자 김지석, 언프리티 랩스타 법원은 재심 사건은 제 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천여 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간통죄 위헌 #대전 #재심 청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