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영란법 국회 통과,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

2015-03-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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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김영란법 국회 통과, 김영란법 국회 통과, 김영란법 국회 통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표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되고 부정 청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유치원 종사자, 사학재단 이사진에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시 직무나 대가성과 관련 없이 무조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학부형이 학교장은 물론 부인에게 1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선물해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교장 본인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한 사람에게 1년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인사나 평가, 각종 인허가나 승인.조세.과태료 부과 등 15가지 분야에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한편, 김영란법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 영상 내용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야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과 원내대표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백만원을 초과한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여야는 이 법의 시행과 처벌은 모두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는 점에도 합의했습니다.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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