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신속히 처리된다. 또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해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 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2월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 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하는 행정업무 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했다. 또 확인과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해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다.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하고 건물 유지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 지속 시 부실검토나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자 사전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검토 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됐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과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사전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5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