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게 해 지역가입자 월세가구에 실제에 맞는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부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체 조사한 지역별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직권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가운데 수만 월세가구에 건보료가 잘못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가구의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5000원 이상~1만원 미만이 9616가구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이 5283가구, 5만원 이상은 98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