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다음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한은행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한도 및 횟수가 제한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에서 미성년자와 1년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는 1일·1회 모두 70만원으로 인출한도가 축소된다. 약관 공시 후 4월 초부터 시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많은 피해가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해온 신한은행은 ▲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담창구 운영 ▲ 의심거래 유형을 반영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추가 징구 ▲ 포스터 및 고객안내를 통한 대포통장 근절 홍보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직원 업무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