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전면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됐다. 가족 범위는 정무위 통과 당시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한정했다.관련기사'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27일부터 시행중기중앙회 "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내수 활성화 큰 도움" #국회 #김영란 #김영란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