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이며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근로 활동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가구로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가구로 선정 되면 적금통장 개설 후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불입하고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3년 만기가 되면 총 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