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단체로, 정관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목적이 명기된 시 단위 단체와 시군지부가 없는 도 단위 단체로서 사업 대상은 청주시민으로 한정한다.
시는 올해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지정 공모와 자율 공모로 나누어 진행한다.
지정 공모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활동지원 사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이다.
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청주시 여성가족과(우민타워 4층,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지원 사업비는 사업 성격과 효과 등을 심사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여성가족과(☎201-191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