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추자도 연안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던 ‘방치선박’이 자진 처리된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추자항 대서리 물양장 축조공사과정에서 좌초돼 수개월째 방치돼 골머리 아팠던 바지선이 처리된다고 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어선 입·출항 지장을 초래했고, 주변 정박어선의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사고선박이 안벽에 부딛히면서 야간에 소음발생 등으로 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 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16일 방치선박 제거명령을 내렸고, 10월 28일 방치선박 처리 독촉장 송부와 함께 의견서 제출서를 요구한 바 있다.
바지선선주와 임대자간에 민사재판 진행 중에 있어 지금까지 방치되었으나 지난달 23일 방치선박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24일 법원(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에 선박 감정평가 결과가 완료됨에 따라, 선주 측에 방치선박을 처리토록 조치한 결과 선주 측에서는 지난 10일까지 자진 처리하겠다고 알려왔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방치선박 일제조사를 통해 방치 선박 5척을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