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자기 땅에만 가면 “울분이 터진다”는 A씨.
인근 폐비닐처리공장 불법쓰레기로 인해 수년째 고통 받고 있지만 행정은 “나몰라라”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행정이 방치한 죄를 물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상대로 청구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달 27일 현장을 방문했다. 문제의 공장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소재의 농사용 폐비닐처리업체인 ‘청림테크’이다.
공장 주변으로 농가에서 수거된 페비닐이 인근 토지로 바람에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도로 곳곳에는 공장에서 버려진 쓰레기 더미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땅은 환경에 오염된 탓인지 유난히 마른 먼지가 날린다. 지목상 도로인 곳곳에는 수많은 폐비닐이 박혀 하늘로 향해 흉물스럽게 펄럭이고 있다. 주변 토지에는 매립이 의심되는 현장도 드러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사용 폐비닐이 매립될 경우 썩는데 수백년이 걸리는 등 환경오염에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 뒤편은 뻥 뚫려져 있다. 트럭에 가득실린 수거된 농사용페비닐과 바닥에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페비닐은 바람에 날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공장 옆 토지는 불법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다. 지목변경 또는 허가없이 임야에 불법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버려져 있다. 오랜 세월을 짐작케하는 생활용품에서 산업폐기물까지 방치된 채 버려진게 눈에 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소나무재선충으로 벌목된 것 같은 소나무더미가 방치된 채 한 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왔어도 그냥 지나쳤다는 것을 방증한다.
‘시키지 않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형적인 철밥통 행정이다.
청정환경, 말뿐인 제주
공장 내부에 파놓은 웅덩이 속에서 진흙더미가 흘러내렸다. 폐비닐에 남아 있던 농약 성분 또는 페비닐 세척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됐다.
주변 1㎞이내에는 용암해수산업단지를 비롯해 만장굴, 용천동물 등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동굴계를 잇는 숨골이 지나고 있다.
A씨는 “공장 서쪽 인근 토지를 파헤쳐 봐야 한다. 불법매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농사용 폐비닐이 경작지에 장기간 방치돼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소각·매립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농가로부터 페비닐 재활용을 위해 1㎏당 120~180원을 들여 수거하고 있다.
만약 불법적인 페비닐 소각처리는 다이옥신과 분진 등 공해물질을 퍼트려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