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파손된 도로 포장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심사와 입찰, 시공사 선정, 설계, 계약 등의 행정 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돼 왔다.
이에 따른 복구 지연은 운전자 불편은 물론, 차량 파손이나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공주지소가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연간 단가계약방식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미리 시공업체와 계약 후 시공 모델별로 공사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방식이다.
공주지소 관계자는 “파손 도로 포장이 확인될 경우, 신속 대처가 가능해 도로 이용객에 대한 편의는 물론,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효과를 살핀 후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