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한때 직무관련성 논란 여론의식해 원점…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사회 전반의 큰 변화 불가피
여야가 2일 김영란법을 오늘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되게 된다.
유승민, 우윤근 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의 오늘 본회의 표결 처리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해 사회 각 분야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때 여야는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형사 처벌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가 여론을 의식해 김영란법을 원점으로 돌렸다.
직무관련성을 형사처벌의 조건으로 하면 스폰서 검사 등도 처벌할 수 없어 김영란법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 즉 형제, 자매, 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 축소하기로 했다.
혈연 관계를 혼인 관계보다 높게 본 것이지만 근거는 없으며 배우자를 제외한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김영란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김영란법이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정무위 안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적용 대상은 3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사 개시 자체를 검찰이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어 검찰 개혁이 병행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표적수사, 자의적 법집행 등의 부작용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