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어묵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조모(3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사결과 그는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지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입고있던 단원고 교복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밝혔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먹은 물고기가 다시 어묵이 됐다는 의미로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김씨가 올린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단원고 교장과 416 가족협의회는 1월 27일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