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비군 동원훈련 시작

2015-03-02 09:55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15년 예비군 동원훈련이 2일부터 시작됐다.

예비군 지정 자원 중 장교 및 부사관은 1∼6년차, 일반병은 1∼4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며, 훈련 기간은 2박3일이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되며,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공인인증서, 공공 아이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때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질병 등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