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정 자원 중 장교 및 부사관은 1∼6년차, 일반병은 1∼4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며, 훈련 기간은 2박3일이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되며,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공인인증서, 공공 아이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때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