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정부기관 3단계 이전 완료로 증가한 공무원과 청사 이용 고객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7동)와 국세청(한솔동), 국책연구기관(반곡동) 건물 1층 로비에 각각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3년 3월, 1단계 정부기관 이전에 따라 국무조정실(1동)과 기획재정부(4동), 국토교통부(6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10동)와 산업통상자원부(13동), 교육부(14동) 청사건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해 왔다.
정부세종청사 곳곳에 세종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라 이주 공무원과 청사 방문고객들은 각종 민원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주민등록이나 인감신고 등 신청이나 신고에 관한 민원을 제외한 총 27종의 민원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