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명의 자동차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

2015-0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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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단원경찰서 경찰관 동행하에 화정동 423-5번지(금화로) 및 스마트허브 일원에서 이뤄졌다.
단속은 2Km 전방에서 영상인식장치 탑재차량으로 고액 체납차량을 포착하면 신속히 대포차 여부를 확인, 경찰관이 갓길로 유도 후 정차시켜 단속근거를 고지하고, 인도 명령 후에 차량을 강제로 점유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대포차 3대, 번호판 영치 8대, 현장납부 및 영치예고 25대의 실적을 거뒀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로주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영상인식장치를 이용한 체납차량 적발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됐으며, 향후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 적발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학창 세무1과장은 “대포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운행차량으로 대부분 세금을 체납하는 일이 많고 교통법규도 위반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포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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