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 인가…"법정관리 내달 졸업 가능"

2015-02-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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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7일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7일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열린 쌍용건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2.2%, 회생채권자 78.9%, 주주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등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은 쌍용건설이 지난달 29일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두바이투자청과 쌍용건설은 인수대금 1700억원으로 채무를 우선변제하게 된다. 확정채권액 중 회생채권은 약 31%는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1주당 액면가 5000원)한다. 회생담보권은 담보 처분 등으로 변제하는 조건이다.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두바이투자청을 새주인으로 맞게 됐으며, 채무변제 후 이르면 다음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졸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1년여만에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법원은 향후 쌍용건설에 대해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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