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26, 27일 양일에 걸쳐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왕지역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관계자 320여명이 참석해 개정된 소방관계법규를 안내받고, 화재사례를 중심으로 한 화재예방교육,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기타 응급처치 등을 교육 받았다.
안 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의왕이 되기 위해서는 각 건물 관계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법령사항의 철저한 준수와 화재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