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는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에 대해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에 대해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에 대해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 없다”며 ▲합법적 콘텐츠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됨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 없어야 함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 높여야 함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됨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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