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대비 노임단가 4.1% 및 전기요금 12.1% 인상과 수도요금7.9% 및 유류단가 20.8% 인하에 따른 조정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도내 각 시․군청,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산출하는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시험 수수료는 평균 5.1% 인상되고 현장 출장비는 시‧군 평균 4.9% 인하되었다고 충북도는 밝혔다.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신청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 인터넷 신청․계좌납부, 품질시험 현장 맞춤서비스, 품질시험 결과 문자 메시지, 팩스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시료 방문수거 및 택배접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도 충청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충청북도 도보에 고시(2.27)하여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3월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시험업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도와 각 시․군, 건설업체 등에 배부하는 등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