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비정규직 임금 3.8% 인상 협약 체결

2015-02-27 06:00
  • 글자크기 설정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3.8% 인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교육청은 27일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교섭대표 노동조합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참여 노동조합 :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민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금협약에서는 기본급 3.8% 인상, 급식비 월 4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설날·추석 각각 10만원(연간 40만원) 및 맞춤형 복지비 5만원 인상(연간 35만원), 직무수당 신설(영양사 직무관리수당 월 5만원, 초등 사서 실무사 자격수당 월 2만원) 등 총 15개 조항(전문, 부칙 4개 조항포함)으로 총 예산액 약 530억원(교육부 지침에 의한 인상분 약 370억원 포함)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14일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여의 긴 교섭기간 동안 실무교섭 16회, 2일간 노조 총파업 등을 거치며 노사합의점을 도출했고 지난 14일 임금협약 최종안에 합의해 성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