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측근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기간 중 다른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이 측근은 또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이 제공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끝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수자로 간주, 처벌을 면죄함을 물론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